OECD/G20 BEPS 2.0의 두 번째 기둥.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최저한세율(1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과세제도.
OECD Model Rules · GloBE Rules (2021.12)Pillar Two — 글로벌최저한세
OECD/G20 BEPS Inclusive Framework가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제도 개요
Pillar Two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가 2021년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입니다. 핵심 규정인 GloBE Rules(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는 모델규정·주석서·행정지침으로 구성되며, 각국은 이를 자국 법령으로 도입함으로써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MNE Group)
- 판정 기준: 국가별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15% 미만이면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Top-up Tax) 부과
- 적용 단위: 동일 합산단위 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GloBE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과세규정 Charging Provisions
Pillar Two는 세 가지 과세규정으로 추가세액을 과세합니다. 각 규정은 적용 우선순위와 납부주체가 다르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그룹의 소유지분구조와 각 국가의 도입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IIR — 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최종모기업(UPE), 중간모기업(IPE) 또는 부분소유모기업(POPE)이 저율과세된 산하 회사의 추가세액을 자국에서 신고·납부. 모기업 소재지국이 IIR을 도입했을 때 적용.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Under-Taxed Profits Rule. IIR로 흡수되지 않는 잔여 추가세액을 그룹 내 UTP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다른 기업 간 분담. IIR이 적용되지 않거나 UPE가 미도입국에 있을 때의 보완 장치.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저율과세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자국 법령으로 추가세액을 부과. QDMTT는 IIR·UTPR보다 우선 적용되어 세수 유출을 방지.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 주요 용어 섹션을 참조하세요.
각국 도입 현황의 영향
Pillar Two는 각국이 국내 법령으로 도입해야 비로소 적용됩니다. 도입 시점과 세부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며, IIR·UTPR·QDMTT 도입 여부도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 결과 동일한 그룹 구조라도 적용되는 과세규정과 그에 따른 납부주체가 각국 도입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Pillar Two 분석을 까다롭게 만드는 핵심이며, PillarTwo Architect가 해결하려는 부분입니다.
PillarTwoArchitect의 역할
위 제도를 코드화한 결정론적 분석 엔진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그룹 구조 · 소유지분 · 국가별 도입 설정을 바탕으로 구성기업 · 공동기업 · 모기업 등 기업 분류와 각종 합산단위, IIR · UTPR · QDMTT에 따른 납부주체를 자동 판정합니다. 서비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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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기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둘 이상의 소재지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을 둔 그룹. 원칙적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OECD Model Rules Art. 1.2 · 1.3다국적기업그룹의 일원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등. 글로벌최저한세 분석의 기본 단위.
OECD Model Rules Art. 1.3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는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 등.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나 매출액 산정에는 포함.
OECD Model Rules Art. 1.5최종모기업이 직간접으로 50% 이상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업. 별도 그룹으로 간주되어 독립적인 단위로 글로벌최저한세 분석.
OECD Model Rules Art. 6.4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 일반 구성기업과 다른 별도의 계산 규칙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하에 투시과세 또는 과세분배 선택 가능.
OECD Model Rules Art. 7.4 - 7.6모기업 (Parent Entity)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기업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OECD Model Rules Art. 1.4최종모기업도 부분소유모기업도 아니면서 다른 구성기업 등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등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OECD Model Rules Art. 1.4 · 2.1.4다국적기업그룹 외부 주주가 직간접으로 20% 초과 소유지분을 보유한 모기업. 부분소유모기업에게는 일반적으로 소득산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
OECD Model Rules Art. 1.4 · 2.1.6최종모기업의 직간접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모기업. 소수지분모기업과 그 하위 소수지분자회사는 별도 그룹을 구성하며, 별도의 실효세율 · 추가세액 계산.
OECD Model Rules Art. 5.6최종모기업의 직간접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모든 구성기업.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의 총칭.
OECD Model Rules Art. 5.6.1과세규정 (Charging Provisions)
저율과세된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자국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UPE · POPE · IPE 순으로 우선 적용.
OECD Model Rules Chapter 2.1 - 2.3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 간 종업원 수 · 유형자산 기준으로 배분 및 과세하는 규정. 소득산입규칙의 보완 규칙.
OECD Model Rules Chapter 2.4 - 2.6어느 기업 소재지국이 직접 저율과세된 기업의 추가세액을 자체적으로 과세하는 제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소득산입규칙 · 소득산입보완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
OECD Model Rules Art. 10.1.1 · Commentary Chap. 10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여 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세액비율 = 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실질기반제외소득) 식으로 산정.
OECD Model Rules Art. 5.2핵심 개념 (Key Concepts)
합산단위별로 산정한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고 소득이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합산단위에 추가세액이 계산됨.
OECD Model Rules Art. 5.1동일 소재지국(특수한 경우 해당국 내 각 합산단위)의 모든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 조정대상조세를 합산하여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방식. 공동기업그룹 · 소수지분하위그룹 · 투자기업 등은 별도 합산단위를 형성.
OECD Model Rules Art. 5.1.1 · 6.4 · 7.4경제적 실질을 인정하여 인건비 ·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 전환기(2024~2032) 경과에 따라 공제율을 5%까지 점진적 인하.
OECD Model Rules Art. 5.3추가세액 계산의 기준금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초과이익금액에 (15% − 실효세율)을 곱해 추가세액 산출.
OECD Model Rules Art. 5.2.1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조정(배당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소득의 금액. 실효세율 계산의 분모.
OECD Model Rules Chapter 3법인세 등 대상조세에 납부 관련 조정 및 이연법인세 등 글로벌최저한세 조정을 반영한 금액. 실효세율 계산의 분자.
OECD Model Rules Chapter 4세이프하버 (Safe Harbour)
일반적으로 2024~2027사업연도 중 적용 가능한 간소화된 적용규정. 국가별보고서 기반의 소액 · 간이 실효세율 ·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OECD Safe Harbours Guidance (2022.12)기업의 소재지국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DMTT)를 시행 중인 경우, 해당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IIR · UTPR 과세 대상)을 0으로 간주. 이중 납세협력비용 경감 목적.
OECD Administrative Guidance (2023.07)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20% 이상(UPE 세이프하버의 경우 추가 요건 존재)이면, 해당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추가세액 중 UTPR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0으로 간주. 2025년까지는 UTPR 세이프하버, 2026년부터는 UPE 세이프하버 적용.
OECD Administrative Guidance (2023.12)회계처리 (Accounting Treatment)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지배기업의 장부에서 종속기업의 자산 · 부채 ·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수행하는 회계처리 (연결조정 수행). 구성기업 식별의 기준.
IFRS 10 · K-IFRS 제1110호투자자기업이 장부상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적용. 지분법 적용 + 50% 이상 소유지분 보유 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공동기업으로 식별.
IFRS 11 · K-IFRS 제1028호기업이 자기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직간접소유지분비율 계산 시 주주의 소유지분은 Gross-Up 처리하여 계산함 (소유지분비율 ÷ (1 − 자기주식비율)).
OECD Commentary Art. 1.4분석 결과의 한계
본 서비스는 Pillar Two 규정 학습 및 합산단위, 납부주체 등 구조 분석을 돕는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분석 결과는:
- OECD 모델규정과 일반적 해석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 각국 도입 법령의 세부 규정 · 과세실무 · 개별 사실관계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세무 신고 · 법적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실력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