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현황 미국

미국 국기 Pillar Two in 미국

미국은 소득산입규칙(IIR)·소득산입보완규칙(UTPR)·QDMTT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이 OECD 포괄적 이행체계로부터 적격병행제도(Qualified Side-by-Side(SbS) Regime)로 인정되어, 미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의 각종 모기업은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입 현황

Qualified Side-by-Side Regime OECD 인정
2026-01-01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 미국 세법이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적격병행제도로 인정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격 상태가 인정됩니다.

Quick reference

규정시행일상태
IIR — 소득산입규칙 미도입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미도입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미도입
Qualified SbS Regime — 적격병행제도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인정 OECD 적격 인정

실무 시사점

미국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미국 세법상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등으로 해외 소득의 일부에 대해 이미 과세를 받아 왔습니다. OECD가 미국 세법을 적격병행제도로 인정함에 따라, 미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모든 모기업에 대하여는 II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미국이 QDMTT를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소재 자회사가 저율과세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직접 추가세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 IIR로 추가세액이 과세되거나, UTPR 시행국에 배분됩니다.

미국과 UTPR 시행국 간 긴장: 미국은 한때 UTPR을 통해 자국 기업을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조치(Section 899)를 검토했으나, 2025-07-04 One Big Beautiful Bill(OBBB) 통과 시 Section 899이 제외되며 미국과 Pillar Two 시행국 간 긴장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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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미국 세법·IRS 가이드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

Last verified: · OECD Central Record dated 1 May 2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