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현황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기 Pillar Two in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로 OECD Pillar Two의 IIR과 QDMTT를 도입했습니다. 두 규정 모두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UTPR은 아직 별도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5-01-01 소득산입규칙
UTPR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5-01-01 적격소재국추가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규정시행일상태
IIR — 소득산입규칙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도입 미발표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QDMTT Safe Harbour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검토 필요

도입 법령

실무 시사점

싱가포르에 모기업(특히 APAC 지역본부)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싱가포르 QDMTT 적용 대상입니다. QDMTT Safe Harbour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UTPR 계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표준 법인세율(17%)과 다양한 인센티브 영향으로 자회사 ETR이 15% 미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 모델링 가치가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APAC 지역 본부·재무·홀딩 기능이 집중된 국가로, 다국적기업그룹 분석 시 싱가포르의 인센티브 세제(예: Pioneer Status, Development & Expansion Incentive 등)와 Pillar Two의 상호작용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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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법령·행정해석·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

Last verified: · OECD Central Record dated 1 May 2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