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현황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기 Pillar Two in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Suppleringsskatteloven (Lov 12. januar 2024 nr. 1)(보충세에 관한 법률)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IIR과 QDMTT는 2024-01-01, UTPR은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4-01-01 소득산입규칙
UTPR 2025-01-01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4-01-01 적격소재국추가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규정시행일상태
IIR — 소득산입규칙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QDMTT Safe Harbour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검토 필요

도입 법령

실무 시사점

노르웨이에 모기업·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QDMTT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입법 동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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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법령·행정해석·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

Last verified: · OECD Central Record dated 1 May 2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