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Two in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Suppleringsskatteloven (Lov 12. januar 2024 nr. 1)(보충세에 관한 법률)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IIR과 QDMTT는 2024-01-01, UTPR은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4-01-01
소득산입규칙
UTPR
2025-01-01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4-01-01
적격소재국추가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 규정 | 시행일 | 상태 |
|---|---|---|
| IIR — 소득산입규칙 |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QDMTT Safe Harbour |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도입 법령
- Lov 12. januar 2024 nr. 1 om suppleringsskatt på underbeskattet inntekt i konsern (Suppleringsskatteloven) — EFTA 회원국 — OECD 모델규정 자체 도입
실무 시사점
노르웨이에 모기업·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QDMTT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입법 동향
- 2024-01-12: Suppleringsskatteloven 공포 — IIR · QDMTT 시행
관련 용어
PillarTwo Architect에서 분석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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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작 → 용어 사전출처
- OECD Inclusive Framework —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6-05-11 승인 (2026-05-01 기준).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
- Skatteetaten — 노르웨이 국세청. www.skatteetaten.no
- Lovdata — 노르웨이 법령 데이터베이스. lovdata.no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법령·행정해석·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