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현황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기 Pillar Two in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으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산입규칙(IIR)·소득산입보완규칙(UTPR)·내국추가세(QDMTT) 세 가지 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4-01-01 소득산입규칙
UTPR 2025-01-01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6-01-01 적격소재국추가세국내 도입명: 내국추가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규정시행일상태
IIR — 소득산입규칙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국내 도입명: 내국추가세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신규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QDMTT Safe Harbour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검토 필요

도입 법령

실무 시사점

대한민국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대한민국)에서 IIR에 따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GloBE 정보 신고서(GIR) 제출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한국의 내국추가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내국추가세 시행 이전에는 한국 소재 자회사가 저율과세 상태일 때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 IIR로 추가세액이 과세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과세 우선순위가 자회사 소재지국(대한민국)으로 이동합니다. QDMTT Safe Harbour를 적용받으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UTPR 계산이 면제되어 이중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듭니다.

최근 입법 동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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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행정해석·시행규칙·국세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

Last verified: · OECD Central Record dated 1 May 2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