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Two in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으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산입규칙(IIR)·소득산입보완규칙(UTPR)·내국추가세(QDMTT) 세 가지 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 규정 | 시행일 | 상태 |
|---|---|---|
| IIR — 소득산입규칙 |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국내 도입명: 내국추가세 |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신규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Safe Harbour |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도입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규정
- 동 법률 제72조: 소득산입규칙(IIR)의 적용 —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동 법률 제5장 내 관련 조항: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당초 2024-01-01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12 개정으로 2025-01-01로 1년 유예
- 동 법률 제5장 내 관련 조항: 내국추가세 — 2025-12 개정으로 신설,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실무 시사점
대한민국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대한민국)에서 IIR에 따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GloBE 정보 신고서(GIR) 제출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한국의 내국추가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내국추가세 시행 이전에는 한국 소재 자회사가 저율과세 상태일 때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 IIR로 추가세액이 과세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과세 우선순위가 자회사 소재지국(대한민국)으로 이동합니다. QDMTT Safe Harbour를 적용받으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UTPR 계산이 면제되어 이중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듭니다.
최근 입법 동향
- 2025-12: 법률 개정으로 내국추가세 신설 (2026-01-01 시행)
- 2024-07-25: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발표 — Safe Harbour 등 추가 도입 예고
- 2023-12-21: UTPR 시행 1년 유예 결정 (2024 → 2025-01-01)
- 2022-12-23: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조항 신설 (제5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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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작 → 용어 사전출처
- OECD Inclusive Framework —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6-05-11 승인 (2026-05-01 기준).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aw.go.kr
- 재정경제부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보도자료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행정해석·시행규칙·국세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