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Two in 일본
일본은 法人税法 제2편 제2장(国際最低課税額 및 国内最低課税額에 대한 법인세) 및 地方法人税法 제3·4장(이에 따른 지방법인세)으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산입규칙(IIR)·소득산입보완규칙(UTPR)·QDMTT 세 가지 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 규정 | 시행일 | 상태 |
|---|---|---|
| IIR — 소득산입규칙 | 2024-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국내 도입명: 国内最低課税額 |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QDMTT Safe Harbour |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도입 법령
- 法人税法 제2편 제2장 제1·2절 — 国際最低課税額(IIR)에 대한 법인세 — 2024-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地方法人税法 제3장 — 国際最低課税額에 관련된 특정기준법인세액에 대한 지방법인세 (IIR 추가)
- 法人税法 제2편 제2장 제1·4절, 제3편 제3장 제2절 — 国内最低課税額(QDMTT)에 대한 법인세 —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地方法人税法 제4장 — 国内最低課税額에 관련된 특정기준법인세액에 대한 지방법인세 (QDMTT 추가)
- UTPR — 2025년 세제개혁으로 신설,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실무 시사점
일본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일본)에서 IIR에 따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IIR은 법인세 + 지방법인세 이중 구조로 부과됩니다(法人税法 제2편 제2장 + 地方法人税法 제3장).
일본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본의 QDMTT(国内最低課税額)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행 이전에는 일본 소재 자회사가 저율과세 상태일 때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 IIR로 추가세액이 과세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과세 우선순위가 자회사 소재지국(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이 역시 법인세 + 지방법인세 이중 구조로 부과됩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개시가 일반적이며, Pillar Two 시행일도 이에 맞춰 4월 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EU 등 1월 개시 회계연도 그룹과 분석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룹 단위 분석 시 적용 회계연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
- 2025-03: 2025년 세제개혁 법률 통과 — UTPR · QDMTT(国内最低課税額) 신설, 2026-04-01 시행
- 2024-03-28: 2024년 세제개혁 법률 통과 — OECD 행정지침 추가 반영
- 2023-03-31: 2023년 세제개혁 법률 통과 — IIR 도입 (2024-04-01 시행)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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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트 시작하기 → Pillar Two 서비스 소개출처
- OECD Inclusive Framework —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6-05-11 승인 (2026-05-01 기준).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
- e-Gov 法令検索 — 法人税法 · 地方法人税法. elaws.e-gov.go.jp
- 일본 国税庁 (NTA) — Pillar Two 관련 기본통달 및 해석. nta.go.jp
- 일본 財務省 — 연도별 세제개혁 대강 (税制改正大綱)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행정지침·기본통달·国税庁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