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현황 일본

일본 국기 Pillar Two in 일본

일본은 法人税法 제2편 제2장(国際最低課税額 및 国内最低課税額에 대한 법인세) 및 地方法人税法 제3·4장(이에 따른 지방법인세)으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산입규칙(IIR)·소득산입보완규칙(UTPR)·QDMTT 세 가지 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4-04-01 소득산입규칙
UTPR 2026-04-01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6-04-01 적격소재국추가세국내 도입명: 国内最低課税額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규정시행일상태
IIR — 소득산입규칙 2024-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국내 도입명: 国内最低課税額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시행 OECD 적격 인정
QDMTT Safe Harbour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검토 필요

도입 법령

실무 시사점

일본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일본)에서 IIR에 따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IIR은 법인세 + 지방법인세 이중 구조로 부과됩니다(法人税法 제2편 제2장 + 地方法人税法 제3장).

일본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본의 QDMTT(国内最低課税額)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행 이전에는 일본 소재 자회사가 저율과세 상태일 때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 IIR로 추가세액이 과세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과세 우선순위가 자회사 소재지국(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이 역시 법인세 + 지방법인세 이중 구조로 부과됩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개시가 일반적이며, Pillar Two 시행일도 이에 맞춰 4월 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EU 등 1월 개시 회계연도 그룹과 분석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룹 단위 분석 시 적용 회계연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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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행정지침·기본통달·国税庁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

Last verified: · OECD Central Record dated 1 May 2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