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Two in 독일
독일은 Mindeststeuergesetz (MinStG)로 EU Directive 2022/2523을 자국 법령으로 도입했습니다. IIR과 QDMTT는 2023-12-31, UTPR은 2024-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입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3-12-31
소득산입규칙
UTPR
2024-12-31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3-12-31
적격소재국추가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 규정 | 시행일 | 상태 |
|---|---|---|
| IIR — 소득산입규칙 |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4-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QDMTT Safe Harbour |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도입 법령
- Mindeststeuergesetz (MinStG) — 글로벌최저한세 IIR·QDMTT 일괄 도입 — EU Directive 2022/2523 transposition
- 정식 명칭 — Gesetz zur Gewährleistung einer globalen Mindestbesteuerung für Unternehmensgruppen
- UTPR — MinStG 후속 개정으로 2024-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
실무 시사점
독일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회사 소재지국의 ETR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독일)에서 IIR에 따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독일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독일 QDMTT 적용 대상입니다. 독일 QDMTT는 OECD Central Record에 적격으로 등재되어 있어, QDMTT Safe Harbour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UTPR 계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
- 2024 ~ 현재: 후속 시행 가이드 및 EU·OECD 행정지침 반영 개정
- 2023-12: Mindeststeuergesetz (MinStG) 공포 —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QDMTT 시행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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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작 → 용어 사전출처
- OECD Inclusive Framework —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6-05-11 승인 (2026-05-01 기준).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독일 연방재무부) — Pillar Two 관련 정책 발표.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gesetze-im-internet.de — 독일 연방 법령 — Mindeststeuergesetz. www.gesetze-im-internet.de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법령·행정해석·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