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Two in 프랑스
프랑스는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Chapitre II bis (article 223 VJ à 223 WZ)으로 EU Directive 2022/2523을 자국 법령으로 도입했습니다. IIR과 QDMTT는 2023-12-31, UTPR은 2024-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IIR
2023-12-31
소득산입규칙
UTPR
2024-12-31
소득산입보완규칙
QDMTT
2023-12-31
적격소재국추가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 규정 | 시행일 | 상태 |
|---|---|---|
| IIR — 소득산입규칙 |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4-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QDMTT Safe Harbour |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도입 법령
- Code général des impôts — Chapitre II bis, article 223 VJ à 223 WZ
- 정식 명칭 — Imposition minimale mondiale des groupes d'entreprises multinationales et des groupes nationaux
- UTPR — CGI 개정으로 2024-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
실무 시사점
프랑스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프랑스)에서 자회사 소재지국의 저율과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프랑스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프랑스 QDMTT 적용 대상입니다. QDMTT Safe Harbour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UTPR 계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
- 2024 ~ 현재: 후속 시행 가이드 및 OECD 행정지침 반영 개정
- 2023: CGI 개정 — Chapitre II bis 신설로 2023-1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QDMTT 시행
관련 용어
PillarTwo Architect에서 분석해 보기
프랑스 기업이 포함된 그룹을 아키텍처에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청사진을 즉시 확인하세요.
아키텍트 시작하기 → Pillar Two 서비스 소개출처
- OECD Inclusive Framework —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6-05-11 승인 (2026-05-01 기준).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
-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 프랑스 국세청) — Pillar Two 안내. www.impots.gouv.fr
- Légifrance — 프랑스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 — Code général des impôts. www.legifrance.gouv.fr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법령·행정해석·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