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Two in 호주
호주는 Taxation (Multinational –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및 동 Imposition Act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 IIR과 QDMTT는 2024-01-01, UTPR은 1년 지연되어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타임라인
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reference
| 규정 | 시행일 | 상태 |
|---|---|---|
| IIR — 소득산입규칙 |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UTPR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평가 중 |
| QDMTT — 적격소재국추가세 |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시행 OECD 적격 인정 |
| QDMTT Safe Harbour |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도입 법령
- Taxation (Multinational –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Assessment Act) — IIR·UTPR·QDMTT 본 규정
- Taxation (Multinational –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Imposition Act 2024 — 추가세액 부과 근거
- Treasury Laws Amendment (Multinational –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 관련 법률 개정 (시행 및 기술적 사항)
- UTPR — 1년 지연되어 202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
실무 시사점
호주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회사 소재지국의 ETR이 15% 미만인 경우,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호주)에서 IIR에 따른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호주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호주 QDMTT 적용 대상입니다. QDMTT Safe Harbour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UTPR 계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 기업의 표준 회계연도는 7월 1일 개시가 일반적입니다. 1월·4월 개시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의 모기업·자회사와 그룹 단위로 분석할 때 적용 회계연도 매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입법 동향
- 2024-12: Pillar Two 본 법률 일괄 통과 — Assessment Act + Imposition Act + 관련 개정 (2024-01-01 소급 시행)
관련 용어
PillarTwo Architect에서 분석해 보기
호주 기업이 포함된 그룹을 아키텍처에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청사진을 즉시 확인하세요.
분석 시작 → 용어 사전출처
- OECD Inclusive Framework —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6-05-11 승인 (2026-05-01 기준).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 Pillar Two 안내 및 가이드. www.ato.gov.au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호주 연방 법령 — Taxation (Multinational –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www.legislation.gov.au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 가장 최신 법령·행정해석·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
-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